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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셨다면, 자동차 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모르고 계셨다면 나만 100% 손해 보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80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찾아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 테니, 꼭 자동차 환급금 놓치지 마시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024 자동차 환급 온라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결정 통지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 2,391억 원을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구분 | 개선전 | 개선후 |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 + 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신규매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 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 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 " 일제 상환 추진 다운로드 하기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환급내역 조회에서 환급대상액, 세목명, 그리고 신청일자 등을 확인합니다.
▶환급내역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 계조와 환급정보(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 누르기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를 처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혹은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 소유주가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환급처리입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가액의 4~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취급 은행이 지역마다 다르고, 은행 서비스의 범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창원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
신한은행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하나은행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은행 | 대구광역시 |
광주은행 | 광주광역시 |
부산은행 | 부산광역시 |
전북은행 | 전라북도 |
▶농협은행 10개(울산, 경기, 강원 등), 신한은행 2개(서울, 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행 각 1개
2. 2024 자동차 환급금 채권
▶자동차를 구매한 모든 국민은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 용역 물품등채권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대상과 매입요율, 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구분 | 발행단체 | 법적근거 | 재원활용 |
지역개발채권 | 시,도(서울제외,창원포함) | 지방공기업법 |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사업등에 활용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 도시철도법 |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에 활용 |
▶지역개발채권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되고, 5년 만기로 일시상환 되며, 지역 개발 및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및 대구에서 발행되며, 7년 만기의 일시 상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채권 매각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만기 채권 환급받는 방법
▶예전에는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시 ˙ 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해소가 됩니다.
▶2022년 3월부터 시 ˙ 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앱 → 로그인 →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 ˙ 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 군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 ˙ 시행규칙 개정 추진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 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 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자동차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환급금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차량 구매 후 10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는 본인 거주지의 신청 은행이 아닐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매도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멸시효나 차량 유형 등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유형으로 경차,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차량 등 특정 차량 유형은 환급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매도했을 경우는 처음 차량 등록 시에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지만 차량 등록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