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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월세 공제액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액 몰라서 못 타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나만 몰라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서류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①상담·불복·고충 / 제보·기타란을 접속합니다.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란에 ②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란을 접속합니다.
🔸본인인증 완료 후 ③주택임차료 '월세 세액공제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총급여는 세대주 본인의 급여만 적용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월세로 살아도 월세납부액 17%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에서 벗어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되고,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완료된 자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조건 |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부부 합산 X) 2.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3. 근로자 또는 기본 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모두 충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4. 적용대상 임차건물 종류 및 크기 -아파트, 단독·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고시원 가능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이하(서울 및 수도권은 85㎡ 이하이며 지역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 크기가 상이함) -2019.1.1 이후 월세지급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가능 5. 임대차계약 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3.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정부 24에서 신청서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납입 증명서류가 신청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이나 가족 중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월세를 지급했다면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1년 동안 매달 지불했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납부액 관계없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5,500만 원 이하 | 17% | 750만 원 x 17% = 127,5만 원 |
7,0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 x 15% = 112,5 만 원 |
5.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신청대상과 조건이 다르며,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쪽을 선택 시거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을 낮추는 소득공제보다 세금액 자체를 낮추는 세액공제를 혜택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구분 | 차감 방법 | 신청대상 | 금액 |
세액공제 | 산출 세액에서 일부 차감 | 총급여 7000만 원 무주택 세대원 전용면적 85㎡이하, 4억원 이하 주택 | 15 ~ 17%(750만 원 한도내) |
소득공제 | 소득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차감 |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주택규모 및 급여조건 없음) | 총 소득에 따라 상이(3백만 원 한도) |
🔸월세 소득공제는 급여액수나 주택 규모 제한 없고,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집 소유,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고,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