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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민생의 안정을 위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받는 혜택을 주고, 생애 첫 주택 구입시에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로망이 가족과 함께 살 주택을 구입하는 게 큰 꿈인데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 이 기회 놓치면 나만 손해인 거 아시죠?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여기서 신생아 취득세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이시거나 주택 계획이 있으시면, 취득세(부동산) 미리계산 해보세요!!!

     

     

     

     

     

     

     

     

     

     

     

    1.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신청대상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신청대상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

     

    2. 출산 자녀와 함께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4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포함

     

    5. 출산일 기준으로 1년~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1 가구 당 1 주택자야함)

     

     

    ✅생애 최초 주택과 출산, 양육 주택의 감면 혜택 비교하기

     

                  구분            감면대상             취득요건              감면율            감면한도
           생애 최초 주택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부담부 증여 없음
    공동 취득시 총가면액
    200만원
             취득세 100%            200만 원
          출산, 양육 주택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취득 후 3개월 내
       1주택 된 경우 포함
      취득사유 제한 없음         취득세 100%            500만 원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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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생아 취득세 신청방법

     

    ✅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지만, 정부 시스템 준비단계로 일단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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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생아 출산 신청서류 안내

     

     

     

    ✅신생아 출산 신청 서류

     

    1. 주택매매 계약서

     

    2.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경청청구서 :  시·군˙구청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 www.gov.kr), 주민센터, 발급기에서 가능

     

    4. 대상 주택의 등기부 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

     

     5. 환급받을 계좌 사본

     

    6.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 부동산원 사이트( https://www.reb.or.kr/reb/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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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시 주의점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가구 1 주택 해당

     

    ✅ 취득한 주택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해당

     

    ✅  60일 이내 잔금일로부터 취득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함

     

     

     

     

     

     

    5. 주택 취득세율

     

    1. 6억 원 이하의 취득세율 1%

     

    2.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1~3%

     

    3. 9억 원 초과 3%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는 0.3% 적용

     

    ※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0.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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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였을 경우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계약으로 전세, 월세 등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됩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다운로드 하기

     

     

     

     

     

    wetax_20200825_01 (1).zip
    0.30MB

     

     

     

     

     

     

     

    ✅취득세 감면 조건

     

    -가격 : 주택가액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

     

    -취득시기 : 2022년 6월 21일 이후

     

    -연소득 : 상관없음

     

    -면제액 : 200만 원 까지 가능

     

     

    ✅취득 감면시 주의점

     

    -주택 취득시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 해야 가능함

     

    -3개월 이내 추가 취득 불가함

     

    -3년 이내 매각 또는 임대금지

     

    -기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실거주가 어려워도 취득세 감면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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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초 주택 취득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장(관할구청) 세무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해서 작성한 서류 신청하면 바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 신청서류 : 취득 감면 신청서 및 경정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급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준비

     

     

    202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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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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