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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매년 신청 가능한데, 몰라서 못 타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시간 투자해서 "나만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 기간과 정기 신청 기간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혹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타 드셨을 경우,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기 신청을 3월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까지 모두 신청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2. 정기 · 반기 신청 지급 일정
'23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 : '24년 3월 신청하면 '24년 6월 정산 지급됩니다.
'24년 5월 정기신청 : '24년 8월 말 정기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3. 9. 1 ~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4. 3. 1. ~ 3.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2023년 연간 소득 | 24. 5. 1. ~ 5. 31. | 2024년 8월 말 | - |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가구 구분 기준
①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②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족속이 있는 가구로,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각각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입니다.
③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 12 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인 이상인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기간 6:00 ~ 24:00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①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②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③ARS 전화신청 :[1](전화로 신청 시 정기신청은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④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5.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하기
총소득과 총 급여액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잇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지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분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