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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문화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에게 과학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5만 원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예산 발행규모는 총 50,000명 내외로 빨리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금액, 제출서류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2024 과학문화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4. 3. 4.(월) 10:00 ~ 3. 29. (금) 18:00 (26일간)
🔸신청자격 : 6세 이상 ('18.12.31. 이전 출생자)의 경제적 소외계층(개인/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법정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과학문화바우처. kr )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가족 대표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단위 | 신청방법 |
개인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개인(만 14세 이상)이 직접 신청 ※만 14세 미난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부모, 배우자, 후견인 등)이 신청 가능 |
가족 |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가족 대표자 (만 14세 이상) 가 일괄 신청 |
※ 1인당 연 1회 지원 가능하고, 가족 신청의 경우 대표 신청자에게 신청 인원 포인트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2024년 과학문화바우처 이용자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하기
2. 과학문화바우처 사용금액
🔸발행절차 : 선정인원 대상 바우처 전용 온라인 포인트몰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발급 (1인당 50,000원)
※ 가족의 경우 대표 신청자에게 선정인원 포인트 합산하여 지급
🔸사용기간 : '24. 5. 1. (수) ~ 7. 31. (수) 15:00까지 (3개월)
🔸사용방법 : 바우처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 활용하여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이용
-가족 신청자는 댚 신청자 아이디로 상품 주문
※예산 소진 시 포인트 사용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입, 이용 요망
🔸유의 사항
- 포인트 사용기간 '24. 5. 1. ~ 7. 31. 내라도 바우처 예산 소진 시 참여 포인트 사용 불가
- 포인트 사용 종료일 '24. 7. 31. (수) 15시 이후 잔여 포인트 사용 불가
- 소액의 잔여 포인트는 복합결제 (신용카. 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로 사용 가능
3. 바우처 이용자 선정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동 순위 내 지역별 규모 고려 추첨합니다.
※ '23년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구매 이력이 없는 미사용 신청자는 선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바우처 이용 이력 없는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 -바우처 이용 이력 없는 신규 차상위계층 | -기초 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접수 초과 : 접수인원 초과 시 미선정자 대상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 바우처 미사용자 발생 시 우선 지급 예정
🔸결과 안내 : '24. 4. 29. (월)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자 개별 통보 (휴대폰, 이메일)
🔸추진 일정 안내
4. 바우처 제출서류
🔸신청단위별 제출 서류 목록
신청단위 | 제출 서류 | |
개인 | 본인신청 | ①신청서(온라인 작성) ②신청자격 증빙서류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처리 |
대리신청 | ①신청서 (온라인 작성0 ②신청자격 증빙 서류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처리 ③위임장 (양식 활용) ④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처리 |
|
가족 | ①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처리 ③신청자격 증빙서류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처리 |
🔸신청자격 증빙서류 종류 (개인/가족)
신청자격 | 증빙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주민센터 |
※신청자격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는 '24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숨김처리 후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