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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농가당 최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비대면·방문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놓쳐서 나만 못 타먹으면 억울하잖아요.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1.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 · 방문 신청방법과 일정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리고,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지구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에 문의를 하시거나 농립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을 참고하시고, 직불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계산은 ㎡ 또는 평 중 한 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면적을 변환하여 보시려면 변환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비대면 · 방문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1개월 간)
▶비대면 신청방법 : 모바일, ARS를 활용한 간편한 신청이 있습니다.
①1단계 : 수신 문자를 확인 → 접속주소 클릭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문자발송) → ②2단계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③3단계 :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 → ④4단계 : 신청인 및 농지 정보를 확인 → ⑤5단계 : 신청서 제출
*모바일 간편 신청방법
*ARS 간편 신청방법
①1334, ARS 신청 전화 걸기(1번)
②주민등록번호 입력
③개인정보 활용 동의(2번)
④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등 신청정보 확인 및 동의(1번)
▶대상자 : 2023년에 등록한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에 비대면 문자 발송을 못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없음(전산처리)
※2024년 공익직불정책 2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보도자료 다운로드 하기
★방문(대면)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2개월 간)
※휴일은 제외하고 안내
★방문(대면)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1단계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②2단계 : 신청서 작성, ③3단계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방문 신청대상 : ①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제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농가와 농업인, ②농업법인, ③신규 신청자, ④2023년 기본직불 미수령한 농업인, ⑤ 관외 경작자, ⑥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⑦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방문신청 대상자는 3월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직불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공익직불금 주요 일정 안내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 1월 초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1개월 간)
▶방문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2개월 간)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 5월 말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월 ~ 9월
▶ 기본 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
▶기본 직불금 지급 : 11월 ~ 12월
▶(공통)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 13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 :
①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②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드으이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어뵈 종합소득 | 2,0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 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태가여 신청 가능
▶17개 준수사항 위반 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지급됩니다.
3. 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고,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되며,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하는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
▶셋째 재배면적 등 농업 경영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신청한 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 대상)
4. 면적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해 아래 구간별로 지급 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 · 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이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합니다.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 ~ 6ha이하 | 6ha초과 |
논 ˙ 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5.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 (예시)
▶지급 상한 면적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합니다.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공익직불(논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 (예시)
사례 | 지급대상 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사례 ①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 x 205만 원) + (1ha x 197만원) |
607만 원 |
사례 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장(총 4ha) | (2ha x 205만 원)+(1ha x 197만 원) + (1ha x 170만 원) | 777만 원 |
사례 ③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총 4ha) | (1ha x 178만 원 )+ (1hax134만 원) + (2ha x 117만 원) | 546만 원 |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 사항)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 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해 나갑니다.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됩니다.
분야 | 준수 사항 | 기대 효과 |
환경 | -화악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표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물과 땅의 건강 회복 |
생태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
농업 생태게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공동체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
농촌 공동체 활성화 |
먹거리 안전 |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 |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여체 등록, 변경 신고 |
경영체 역략 강화 |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 ~ 4. 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특별 현장점검 추진후 절차를 걸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