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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농가당 최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비대면·방문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놓쳐서 나만 못 타먹으면 억울하잖아요.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1.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 · 방문 신청방법과 일정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리고,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지구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스타그램

     

    2024 공익직불제도 신청하기
    2024년 공익직불제도 신청하기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에 문의를 하시거나 농립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을 참고하시고, 직불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계산은 ㎡ 또는 평 중 한 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면적을 변환하여 보시려면 변환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비대면 · 방문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1개월 간)

     

    비대면 신청방법 : 모바일, ARS를 활용한 간편한 신청이 있습니다.

    ①1단계 : 수신 문자를 확인 → 접속주소 클릭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문자발송) → ②2단계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③3단계 :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 → ④4단계 : 신청인 및 농지 정보를 확인 → ⑤5단계 : 신청서 제출

     

     

    *모바일 간편 신청방법

    모바일 간편 신청방법
    모바일 간편신청방법

     

     

    *ARS 간편 신청방법 

     

    ①1334, ARS 신청 전화 걸기(1번)

    ②주민등록번호 입력

    ③개인정보 활용 동의(2번)

    ④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등 신청정보 확인 및 동의(1번)

     

     

    대상자 : 2023년에 등록한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에 비대면 문자 발송을 못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없음(전산처리)

     

     

    ※2024년 공익직불정책 2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보도자료 다운로드 하기

     

     

     

     

     

     

    (농업정책관실-공익직불정책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보도자료(1.23. 조간).hwp
    0.31MB

     

     

     

     

     

     

    방문(대면)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2개월 간)

    ※휴일은 제외하고 안내

     

    방문(대면)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1단계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②2단계 : 신청서 작성, ③3단계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방문 신청대상 : ①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제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농가와 농업인, ②농업법인, ③신규 신청자, ④2023년 기본직불 미수령한 농업인, ⑤ 관외 경작자, ⑥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⑦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방문신청 대상자는 3월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직불 신청서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2) 공익직불금 주요 일정 안내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 1월 초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1개월 간)

     

    방문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2개월 간)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 5월 말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월 ~ 9월

     

    ▶ 기본 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

     

    기본 직불금 지급 : 11월 ~ 12월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 대면신청하기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 대면 신청하기

     

    ▶(공통)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방문 신청·자격방법 알아보기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방문 신청 ·자격 방법 알아보기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방문 신청·자격방법 알아보기
    2024 공익직불금 비대면·방문 신청 ·자격 방법 알아보기

     

     

     

    2.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 13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 :

     

    ①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②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드으이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어뵈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 원 미만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태가여 신청 가능

     

     

    2024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 신청하기
    2024 공익직불금 단가인상, 신청하기

     

    17개 준수사항 위반 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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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고,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되며,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하는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

     

    ▶셋째 재배면적 등 농업 경영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신청한 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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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면적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해 아래 구간별로 지급 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 · 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이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합니다.

     

                        단계                   2ha 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
               논 ˙ 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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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 (예시)

     

     

     

    ▶지급 상한 면적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합니다.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논밭 합산)                  30ha                   50ha                  400ha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 (예시)

     

       사례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 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 x 205만 원) + (1ha x
    197만원)
           607만 원
    사례 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장(총 4ha) (2ha x 205만 원)+(1ha x 197만 원) + (1ha x 170만 원)        777만 원
    사례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총 4ha) (1ha x 178만 원 )+ (1hax134만 원) + (2ha x 117만 원)        546만 원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 사항)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 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해 나갑니다.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됩니다.

     

                       분야                                  준수 사항                       기대 효과
                      환경 -화악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표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물과 땅의 건강 회복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농업 생태게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
                제도 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여체 등록, 변경 신고
                      경영체 역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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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 ~ 4. 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 정보를 연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특별 현장점검 추진후 절차를 걸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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