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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신˙출산˙양육이 모두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5대 핵심분야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지원 정책 모르고, 나만 손해 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도록 여기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 참고자료 다운로드 하기
1. 부모급여 지원금액
★정부 5대 핵심분야 : ①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 만남이용건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 원)됩니다.
★0 ~ 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강화합니다.(1월 시행)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바우처인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요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등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난임부부 소득기준 폐지 관련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준비기간을 거처 4월부터 시행)
★주요 지원 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예정(준비기간을 거처 4월부터 시행)
★난입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1월 시행)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하여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2월 시행)
현행( ~ '24.1월) | 개선(24.2월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6회 | 9회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
20회( + 4회) |
동결배아 | 7회 | ||||
인공수정 | 5회 | 인공수정 | 5회 |
★또한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1월 시행)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등 19개 질환
4. 다자녀 가구 첫 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한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1월 시행)
구분 | 단태아 임신 | 쌍둥이 임신 | 세쌍둥이 임신 | 네쌍둥이 이상 임신 |
현행 | 100만 원 | 140만 원 | ||
개선(안)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이후 100만 원씩 증액)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1월 시행)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중 세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최대 2명),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기존 최대 25일)로 확대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방안 |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
신생아 1명 | 1명 | (첫째아) 5/10/15일 (둘째아 이상) 10/15/20일 |
좌동 | |
신생아2명 (쌍둥이) |
2명 | 10/15/20일 | 좌동 | |
신생아 3명 (세쌍둥이) |
2명 | 15/20/25일 |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인상 지원 |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기존15/20/25일 개선15/25/40일 |
5.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와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년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1월 시행)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 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1월 시행)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 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통합 한도는 최대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