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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잊어서는 안 될 필수 세금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깜박하거나 알고도 안 냈을 경우 세금폭탄 맞을 확률 100%입니다. 1년에 한차례 내는 종합소득세하고는 달리 부가세는 한 해 동안 최대 4번까지 신고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세율, 가산세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3분만 시간 내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및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이 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메출세액 - 매입세액 |
🔸신고 · 납부방법 : 홈택스 혹은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 대리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
📌신고기간 : 2024. 1.1.(월) ~ 2024.1.25.(목) 06:00 ~ 24:00까지
※단 1.3.(수) ~ 1.9.(화), 1.11.(목) ~ 1.24.(수) 06:00 ~ 다음날 새벽 1:00
📌납부기한 : 2024.1.25.(목) 07:00 ~ 23:30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 개인사업자는 2회(1월, 7월)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고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 과세자 분류와 세율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재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이백(공급대가) x 0.5% |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다음해 2024.1.1 ~ 1. 25.까지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 25. |
🔸일반과세자와 다른점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은 10%로 동일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업종마다 달라서 최대 40%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1년 7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이 세율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룟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슈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사 촬영업는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