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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으로 서울시 무주택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신혼부부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있어요.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으니, 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접수기간, 제출방법, 신청자격까지 모두 여기서 알려 드릴 테니 놓쳐서 나만 손해 보는 일 없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 공고일 : 2023.12.15. (금)
▶공급호수 : 총 2,000호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현재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 기간 : 2023. 12. 26. 화) 10시 ~ 2023. 12. 29. (금) 17시
▶서울제출 기간 : 2023. 12. 26. (화) ~ 2024. 01. 05. (금) [2024. 01. 05. 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정차 전원 제출)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운로드 하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하기
2.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12. 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 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신청자격 |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혼인가간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적용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
※임신사실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임신주수가 확인이 가능한 임신진단서만으로 가능하며, 기타 다른 확인서류로는 불가능함( 반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3.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부동산(토지, 건축물) : 해당 세대가 보유학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기 있음
▶자동차 : 현재 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단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 심사내용 |
1인 가구 | 4,695,438원 이하 | -왼쪽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임 ※1인/2인 가구는 가산 적용 -가구원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우(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 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확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등을 말함 ※소득 · 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 · 자산을 모집 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함 ※왼쪽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
2인 가구 | 6,506,989원 이하 | |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 |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 |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 |
6인 가구 | 10,441,967원 이하 | |
7인 가구 | 11,235,343원 이하 | |
8인 가구 | 12,028,720원 이하 |
※발표 예정일 : 2024.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