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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으로 서울시 무주택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신혼부부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있어요.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으니, 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접수기간, 제출방법, 신청자격까지 모두 여기서 알려 드릴 테니 놓쳐서 나만 손해 보는 일 없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 공고일 : 2023.12.15. (금) 

     

    ▶공급호수 : 총 2,000호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현재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 기간 : 2023. 12. 26. 화) 10시 ~ 2023. 12. 29. (금) 17시

     

    ▶서울제출 기간 : 2023. 12. 26. (화) ~ 2024. 01. 05. (금) [2024. 01. 05. 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정차 전원 제출)

     

     

    2023년 제3차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2023년 제3차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운로드 하기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pdf
    1.06MB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하기

     

     

     

    개인정보 수집_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안심).pdf
    0.14MB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신청방법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신청방법

     

     

     

    2.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12. 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 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혼인가간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적용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임신사실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임신주수가 확인이 가능한 임신진단서만으로 가능하며, 기타 다른 확인서류로는 불가능함( 반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신청방법

     

     

     

    3.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부동산(토지, 건축물) : 해당 세대가 보유학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기 있음

     

    ▶자동차 : 현재 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단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심사내용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왼쪽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임
    ※1인/2인 가구는 가산 적용

    -가구원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우(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 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확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등을 말함

    ※소득 · 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  · 자산을 모집 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함

    ※왼쪽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2인 가구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6인 가구 10,441,967원 이하
    7인 가구 11,235,343원 이하
    8인 가구 12,028,720원 이하

     

    ※발표 예정일 : 2024. 3월 중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신청방법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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