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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장애심사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

     

     

     

     

     

       

       

       

       

       

       

      1. 장애연금 수급요건과 연금액 등급 확인하기

       

       

       

      🔸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전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1~ 3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3.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다음의 1~3중 하나를 충족하여야함

      1.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산기간의 1/3이상

      2.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ㅓㅂ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 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3년에 적용되는 값은 2,861,091원입니다.

       

      🔸 장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상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장애연금 1급은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2급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 되며,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은 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의 225%를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2. 장애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자

       

             비고                                                                              요건
             연령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국민연금
          가입기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3. 장애연금 청구장소 및 방법

       

       

       

      🔸 청구 방법 :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서울남부지역본부 서울북부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대전세종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장애심사센터 국제협력센터 광주지역본부

       

       

      🔸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 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분류별 구비서류는 이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들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택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기능)

      국민견강보험 요양급여내역(담당직원 확인사항)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기록지, 영상자료 X-ray, CT, MR)등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초진 의료기간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조정 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론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확인 서류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당후 준비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지사 찾기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4. 장애등급 분류 기준

       

       

       

      🔸 [국민연금법]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1 ~ 4등급으로 분류

       

       

      ※[장애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지급 대상 확대 다운로드 하기

       

       

       

       

      2023.09.13. [보도자료]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hwp
      0.23MB

       

       

       

       

       

      🔸[장애인복지법]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장애 1 ~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장애 4 ~ 6등급)로 분류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 예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 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5. 업무처리 절차

       

      🔸 업무처리 기준 · 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장애연금 업주처리 절차

       

      🔸 처리기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6. 장애심사 소요 시간 및 심사부서

       

      🔸 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 nps.kr  ]에서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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